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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살해 암시" 주장했지만…10억 소송 또 패소

작성일: 2021.04.17 08: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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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언급으로 자신이 살인 용의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동물마취제가 검출됐다. 당시 고 김성재의 여자 친구였던 A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B씨가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B씨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인터뷰에서 25년 전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이후 독극물이라며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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