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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기덕 유족, 여성단체 상대 '미투 명예훼손' 3억 손배소 취하[공식]

작성일: 2021.04.29 16:35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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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감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故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유족이 취하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29일 스포티비뉴스에 "지난달 10일에 상대 변호사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전달받았다. 유족이 소송을 승계받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관련 소송은 마무리 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故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25일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감독은 민우회가 MBC 'PD수첩'의 미투 폭로 보도를 지원하고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영화제에 취소 요청을 보내 명예훼손을 했다며 2019년 2월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1일 파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았으나, 이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리인을 통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감독이 생전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해당 방송에 출연한 여자 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김 감독은 이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건은 유족이 소송을 승계해 다음달 14일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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