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믿어주신 분들께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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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과 1억 3306만 50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 변호인은 "피고인(정일훈)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 연습생 등으로 연예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최종 진술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또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일훈은 비투비로 활발히 활동하던 2016년부터 지인들과 160회가 넘게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가 밝혀졌고, 경찰이 공범들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 직전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도피성 입대' 의혹까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건이 불거진 후 비투비에서 자진 탈퇴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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