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날 감시"…돌멩이 테러 40대 항소 취하,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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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가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손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항소장을 냈으나, 손씨는 2주일 만인 지난 20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손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10회에 걸쳐 돈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민과 손씨는 모르는 사이로, 도청, 해킹 등 손씨의 주장은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징역형을 내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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