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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투약혐의' 한서희, 첫공판서 "마약 안했다" 부인[종합]

작성일: 2021.06.09 16:52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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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출처ㅣ한서희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유튜버 한서희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한서희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한서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이 종료된 이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g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아,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1개월여 뒤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 볼 실익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던 가수 지망생으로, 최근 유튜브 채널 '서히코패스'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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