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어치 대마 피운 정일훈, 결국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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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을 선고받아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일훈과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두 사람의 대마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정일훈은 지난해 5월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고, 경찰은 정일훈이 입소하기 직전인 지난해 초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일훈의 대마초 흡입 혐의를 포착해, 공범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일훈이 비투비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이 확인됐고, 정일훈의 모발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에게 충격을 가했다. 결국 정일훈은 그해 12월 팀 비투비에서 나왔고, 비투비는 정일훈을 제외한 6인조로 재정비됐다.
무엇보다 그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뒤 중개인이 가상 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건네받는 방식을 이용했고,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송금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사실로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앞으로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잘못을 빌었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는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실형이 확정된 정일훈을 향한 시선은 매서운 분위기다. 정일훈의 징역 2년 형이 이대로 확정될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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