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협박' 아역배우 출신 前국대 승마선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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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 협박했고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폭행 등을 범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곰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지난해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밝혔다.
A씨는 유명 사극 등에 출연하며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아역배우에서 승마 선수로 전직해 화제를 모았던 A씨는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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