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VS이현주, '불송치' 두고 "왕따 맞다, 아니다" 제각각 해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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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경찰이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현주 남동생과 고등학교 동창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에이프릴 측은 왕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현주 측은 경찰이 왕따를 인정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현주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할 당시 멤버들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현주 또한 그룹 내 집단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멤버들과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현주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현주와 측근들 때문에 멤버들과 소속사가 감내하기 힘든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현주의 동생과 이현주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A씨의 불송치(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는 경찰로부터 A씨의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이프릴 측은 A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 멤버들이 이현주를 왕따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DSP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 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라고 했다.
에이프릴 측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이 내렸다. 에이프릴 측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러한 에이프릴 측의 입장에 이현주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이현주 측은 경찰이 A씨가 쓴 글이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해 에이프릴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왕따가 아닌 해프닝으로 표현하고, 이현주가 본인 의사로 팀을 탈퇴했다는 기사를 본 뒤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이현주가 에이프릴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 에이프릴 활동 당시 이른바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로 봤고, 내용 역시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함꼐 활동하면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에이프릴과 이현주는 약 4개월 동안 왕따 의혹에 대해 서로 첨예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주는 "3년 동안 꾸준히 폭행, 폭언, 희롱, 욕설과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회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고, 멤버들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오히려 이현주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왕따를 당했다는 글을 썼다가 DSP미디어에게 고소당한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DSP미디어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A씨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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