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작성일: 2021.06.25 14:35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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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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