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에 573억원 소송…"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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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 개봉과 관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를 고소했다. 29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가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개봉하며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LA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디즈니는 7월 초 '블랙 위도우'를 개봉하며 자사 OTT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지역에서는 29.99달러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스칼렛 요한슨은 극장개봉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으나, OTT 동시 개봉으로 인한 추가 보상이 없었다며 손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또 디즈니가 OTT 공개로 '블랙 위도우'의 극장 흥행 잠재력을 희생시키는 반면 자사 OTT의 유료 구독자를 늘리고 기존 구독자를 유지하며 디즈니 플러스의 가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 변호인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동시공개로 스칼렛 요한슨이 손해본 개런티가 5000만 달러(약 573억 원)로 추정한다"며 "스칼렛 요한슨은 계약을 준수했다. 현재까지 받은 2000만 달러(약 229억 원) 외에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즈니도 반박에 나섰다. 디즈니 대변인은 "이 고소에는 어떤 이득도 없다. 여전한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한 전세계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가 슬프고 실망스럽다"며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과의 계약을 모두 이행했으며, 스칼렛 요한슨은 기존 2000만 달러 외에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어 공개로 인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과 북미 등에서 개봉한 '블랙위도우'는 개봉 첫 주 북미 극장에서 8000만 달러, 디즈니플러스로 6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둘째 주 극장수입이 70% 가까이 급감했다. 당시 미국 극장협회는 이같은 수입 폭락은 디즈니의 OTT 동시공개 탓이라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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