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1000만원 구형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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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서초, 강효진 기자]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하정우는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재판이 잘 끝났다.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 10명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건 아니다"라며 "말씀 드릴 것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답변을 전한 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하정우는 앞서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사 끝에 지난 5월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하정우에 대해 정식 대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한 셈이다.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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