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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의 참담한 최후…승리‧정준영‧최종훈, 징역 합계 17년[종합]

작성일: 2021.08.12 19:07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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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승리, 최종훈(왼쪽부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1)가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의 징역 총합계가 17년 2개월이 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실형 선고로 승리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법원은 승리가 받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의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도 이미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만큼 이들의 최후가 참담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메시지 채팅방에서 성매매를 암시한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승리는 앞선 공판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완성기능 때문"이라며 "카톡방 내용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단체방도 여러 개고, 다른 SNS도 다섯 개 정도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승리와 함께 '단톡방'에 참여한 정준영, 최종훈은 연예계 가족을 둔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등은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다수 연예인들과 함께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이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권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승리가 받은 징역 3년과 합쳐, '단톡방' 멤버들의 징역 합계는 17년 2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오는 9월 중순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이번 선고로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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