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 "BTS=국익…병역법 개정안 통과 낙관"[인터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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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병역법'은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내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 등 병역 혜택과 관련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최광호 사무총장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낙관한다"면서 "국가에서 국민 법 감정, 여론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국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K팝은 가수 자체가 아니라 산업을 봐야 한다. 가수를 통해 기업의 역량까지 보여지는 시대다. K팝 산업은 상품 기간이 일정 기간 사라지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물론 이런 특성이 있다고 다 면제를 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가에 이익이 되고 퍼포먼스가 월등하게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객관적인,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택이 비연예인과 비교했을 때 큰 혜택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다만 제도권 안에서 규정화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K팝 산업 발전에 대한 음콘협의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국민들이 애정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모두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니 가요계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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