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오늘]윤계상, 탈세 주장 누리꾼 고소…'성폭행 혐의' 강지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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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돌아보면 늘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연예가. 그 역사 속의 '오늘'을 되짚어 봅니다.

연기자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를 주장한 누리꾼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이날 공개됐다. 이 누리꾼은 약 한 달 전부터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윤계상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해당 누리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해당 누리꾼은 윤계상이 한 침대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계상의 탈세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자 당시 소속사는 이후 공식입장을 내고 자세한 경위를 공개했다. 당시 윤계상은 영화 '범죄도시'가 흥행을 얻으면서, 연기자로 변신 후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던 시기였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로 5개월만에 석방 (2019년 12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지환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합의만으로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강지환은 앞서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지환은 2020년 6월 11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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