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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은석, 캐스팅 디렉터 상대로 승소[공식]

작성일: 2021.12.22 15:59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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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석.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배우 박은석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SBS 연예뉴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9일 A씨가 박은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박은석은 2017년 연극인 단체 대화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며 배우들에게 접근해 권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더불어 A씨 실명과 전화번호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박은석이 자신의 신상을 유포해 욕설 전화 및 문자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박은석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 A씨에 대해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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