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유명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
작성일: 2022.01.04 15:38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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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1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약 5m 구간을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A씨는 앞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확정됐다.
A씨는 유명 요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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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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