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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상간녀 오해 풀고 소송 취하…유부남 속인 男과 소송 중"[전문]

작성일: 2022.01.12 16:5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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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미. 출처| 황보미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BS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는 12일 "황보미가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 측 아내 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아내 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 B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깨뜨렸다며 황보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황보미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억울해했고, B씨 역시 "황보미는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 알게 됐다.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에게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황보미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점을 참작해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미는 자신을 속인 B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속사는 "B씨는 황보미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 황보미. 출처| 황보미 인스타그램
다음은 황보미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비오티 컴퍼니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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