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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아프죠"…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작성일: 2022.02.25 17:1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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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진. 출처| 미스코리아 인스타그램
▲ 서예진. 출처| 미스코리아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만취 음주운전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24일 서예진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인 0.108%였다. 

특히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서는 서예진이 사고 후 차에서 나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또한 서예진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욕설을 섞어 대답하는 모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예진은 1997년생으로, 2018년 서울 진을 거쳐 미스코리아 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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