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입국"vs"과한 처사"…유승준 입국 여부, 4월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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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사관과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두고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홍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고,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거부 처분이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영리 목적으로 비자 발급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변호인은 "(LA 총영사관이 증거로 제출한 비자 발급 거부 논의 회의록 및 공문에 적혀 있는) 입국 제한 업무 처리 요령이 과거보다 강화됐다. 그런 부분이 유승준에게 과하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선고 기일을 연다. 이날 유승준의 입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과 비자 발급을 두고 두 번째 소송 중이다. 유승준은 변호인을 통해 20년간 억울하게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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