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연기하고, 밤엔 불법 마사지 업소…이중생활 연극배우 벌금형
작성일: 2022.03.24 18: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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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30대 연극배우가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598만 원의 추징 역시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두 명 역시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두고 시간당 11만 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안마사 두 명과 수익금을 6대 4 비율로 나누며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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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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