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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남자아이 추행 혐의로 재판행…"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져"

작성일: 2022.04.27 18:5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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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엠넷 '고등래퍼'로 유명세를 탄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군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고 진술했으나, B군 부모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는데, 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에도 정신병력으로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A씨가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범행이 경미하다"라며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A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읍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사과한다.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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