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층간소음 의혹 벗었다…"아랫집 고소→사과받고 마무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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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안상태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벗었다.
법무법인 리우는 9일 "과거 안상태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인물이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고, 자신이 작성한 글도 모두 삭제했다"라며 "안상태와 가족들을 무분별하게 모욕한 댓글을 단 자들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안상태는 지난해 1월 과거 아랫집 이웃이었던 A씨와 층간소음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랫집은 "안상태 부부가 층간소음을 방치했고, 불편 호소에도 오히려 뻔뻔히 대응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안상태는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우리가 아랫집을 협박했고, 부동산 투기까지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안상태 측은 "안상태 가족은 이 일로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는데, 그중에는 게시글 작성자(아랫집)의 언니도 있었다"며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안상태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한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이어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한 아랫집은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안상태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로글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라고 했다.
또 안상태 측은 "경위를 막론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리우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당 법무법인은 방송인 안상태 씨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약 1년 반 전쯤, 안상태 씨의 과거 아랫집에 거주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게시글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씨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습니다. 안상태 씨 가족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그 중에는 위 게시글 작성자의 언니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 씨를 대리하여 위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상태 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상태 씨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안상태 씨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하였으며, 2022. 6. 3. 자신이 작성한 글까지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안상태 씨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폭로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 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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