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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준우승 최하민, 남자 아동 추행 1심서 집행유예 3년

작성일: 2022.06.22 16:0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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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래퍼' 최하민. 제공| 엠넷
▲ '고등래퍼' 최하민.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인 래퍼 최하민(오션검)이 남자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남아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하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내렸다. 

최하민은 지난 4월 자신의 팬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 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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