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보석 대금 4500만원 지급하라"…법원 강제 조정
작성일: 2022.07.04 11:3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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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도끼(이준경, 32)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한화 약 45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성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보석업체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8일 강제조정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한화 약 4503만 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도 가산해 내도록 했다.
도끼는 지난해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3만 4740달러(한화 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패소했다.
김씨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사건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도끼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반면 도끼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패소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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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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