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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공연기획사에 피소…모코.ent "계약금·출연료 편취 의도"[전문]

작성일: 2022.07.13 17: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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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재. 제공| 스카이이앤엠
▲ 김희재. 제공| 스카이이앤엠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김희재가 공연기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모코.ent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는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13일 밝혔다. 

모코.ent 측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모코.ent가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ent는 김희재의 콘서트 투어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속사는 "계약에 명시돼 있는 개런티 지급이 기일 내에 하지 않았고, 입금액은 아직도(9일 기준) 완납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코.ent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모코.ent는 "스카이이앤엠이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다"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고 밝혔다.

다음은 모코.ent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모코.ent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입니다.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의 주요 사안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사실 고소인(모코.ent)과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6월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내용의 억측이나 루머가 파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준법의 엄중함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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