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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갑질 논란' 노제, 계약 위반 성립…억대 소송 가능해"('연중')

작성일: 2022.07.15 11:32 장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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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2 '연중 라이브' 댄서 노제. 출처| KBS
▲ KBS2 '연중 라이브' 댄서 노제. 출처| KBS

[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댄서 노제가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원대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 연예가 헤드라인에는 최근 SNS 광고 갑질 논란으로 화제에 중심에 선 댄서 노제가 소개됐다. 

댄스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노제는 전국을 뜨겁게 달군 '헤이 마마' 안무의 창작자로 유명하다. 아이돌 못지 않은 비주얼로 주목받은 노제는 SNS 팔로워 수 330만 명을 달성하며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노제를 향한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광고 계약 후 노제 측에 SNS에 업로드를 요청했으나 노제 측이 업로드 기간을 지키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노제는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글은 수 개월째 남겨뒀다. 

노제는 게시물 한 건당 3000만원~5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노제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돌연 다시 계약 기간을 어기고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입장을 밝힌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노제는 일주일만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노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떠한 말로도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KBS2 '연중 라이브' 허주연 변호사. 출처| KBS
▲ KBS2 '연중 라이브' 허주연 변호사. 출처| KBS

허주연 변호사는 노제의 SNS 광고 논란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허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게시물 한 건당 3000만~5000만 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는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원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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