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투약, 조심하겠다" 호소에도…'3번째 마약'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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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 댄 에이미(이윤지, 4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던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차례에 걸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3년형이 선고했으나, 검찰은 사건 병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항소심 구형량을 1심보다 늘려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라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나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08년 올리브 채널 '악녀일기 시즌3'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오른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쓰고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당했다.
5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해 1월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입국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고, 조사 내내 "강요로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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