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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父가 걷어찬 다리는 찰과상인데…마음에 큰 상처"

작성일: 2022.10.06 07:00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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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박수홍의 현재 상태가 전해졌다. 

5일 박수홍의 변호인인 노중언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수홍 친형의 구속 기간이 금주 만기된다. 조만간 기소를 예상한다"며 전날 박수홍과 가족들의 대질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박수홍은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횡령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검찰 조사에 임했다. 가족 세 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귀가한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로 조사를 받았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부친이 가족들과 박수홍의 돈을 모두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80대인 아버지는 인터넷 뱅킹도 잘 사용할 줄 모르기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친형이 직접 돈 관리를 했다는 세무사의 증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동시에 부친의 횡령이 인정되면 그만큼 형의 범행 액수가 차감돼 처벌도 가벼워진다"며 "어차피 부친의 횡령이 처벌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은 4일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친형과 대질 조사에 나섰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으로부터 폭행, 폭언 피해를 입었다. 부친은 박수홍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특히 박수홍을 향해 "칼로 XX 버리겠다"고 위협, 실신한 박수홍이 응급실에 이송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부친의 폭행에 더해진 폭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당시 '헌신한 나한테 이럴수 있냐'며 절규하다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가슴을 붙들고 쓰러졌다"면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크지 않다. 부친이 걷어찬 다리는 찰과상 정도"라며 "그에 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 입에 담기 힘든 폭언에 큰 흉터가 남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은 큰형이 횡령을 둘러싼 가족간 다툼과 폭행 피해 등 어려움 속에서도 6일 MBN '동치미' 녹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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