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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박수홍 친형…61억 중 19억 횡령 혐의 '일부 인정'

작성일: 2022.10.21 11:25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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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1일 박수홍 측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최근 검찰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19억원을 허위로 지급했다는 횡령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외에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형량)을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총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친형을 기소했다.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확인한 친형 부부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자신이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친형 부부가 벌인 일로 보고 부자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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