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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팔아요" 외교부 前직원, 횡령죄 검찰 송치

작성일: 2022.11.15 10:2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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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곽혜미 기자
▲ 방탄소년단 정국.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액을 받고 판매하려던 외교부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정국의 모자도 검찰로 함께 보냈다. 

A씨는 지난달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첨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모자를 취득할 당시에는 외교부 직원이었지만, 글을 올리기 전 이미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도 밝혔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묻는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그 장소에서 정국이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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