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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알츠하이머' 윤정희, 후견인은 딸" 재확인…동생 항고 기각

작성일: 2022.11.18 12:21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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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 제공| 파인하우스필름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 제공| 파인하우스필름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의 딸 백진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윤정희 동생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윤정희 동생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4일 기각했다.

윤정희 딸 백진희는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에서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윤정희 동생은 알츠하이머를 투병 중인 윤정희가 남편이자 피아니스트인 백건우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고, 프랑스와 국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정희 동생이 결정문 송달일인 16일부터 2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딸 백진희가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확정된다.

2017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윤정희는 현재 남편, 딸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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