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탈세한 장근석 母, 45억 벌금 다 냈다
작성일: 2023.01.05 11:3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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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수십억 원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 포탈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 모친이 벌금 45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장근석의 모친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벌금 45억 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장근석 모친 전모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벌금 15억 원을 확정받아 총 45억 원을 납부했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재직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고,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 5500만 원을 탈루했다.
장근석은 모친의 탈세 혐의가 불거지자 그와 결별했다. 그는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해 입대와 동시에 독립할 것"이라고 소속사를 나왔고, 이후 독자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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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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