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100여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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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은 뿔테안경에 검은 셔츠와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했고, 검사 측은 가급적 피해자의 신상이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뱃사공 변호인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굳이 그렇게 하기 보다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 있던 피해자 A씨는 "피고인이 전국에 제 신상을 유포했다"며 "제 신상을 강제로 인터넷에 유포해놓고선 왜 제 의견을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한편 뱃사공은 탄원서를 제출한 뒤 법정을 나갔다. 판사가 "100여분의 탄원서인가"라고 묻자 뱃사공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뱃사공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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