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촬영 혐의 인정했지만…던밀스 "탄원서 치떨려" 분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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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8)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A씨와 남편인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 36)의 분노는 가라앉히지 못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던밀스의 아내이자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 수십 명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 측은 이번 공판을 비공개 진행으로 요청했지만,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이미 전국에 신상이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해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 말미 1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퇴정했다. 선처를 구하는 모습에 이를 지켜보던 A씨의 남편 던밀스는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뻔뻔하다"고 소리쳤다.
이후 던밀스는 현장에 모여있던 취재진들에게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게 반성하는 게 맞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후 뱃사공은 자신의 SNS에 사죄의 글을 올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과 A 씨에 대한 심문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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