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반려견 훈련사, 후배 성희롱·강제추행 피소 "방송출연 미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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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후배 훈련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훈련사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반려견 훈련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30대 여성인 고소인 B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널리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다.
소장과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B씨는 자신이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아는 A씨가 이를 미끼로 지방 촬영에 자신과 동행하도록 하면서 성희롱을 하고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유부남인 A씨가 사적인 만남을 갖자고 요구해 거절하면 잊어달라거나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고도 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자 "승부욕이 발동된다"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화 뒤에는 문자 메시지로 "내가 한 말은 잊어 달라"며 사과했다.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라고 요구한 녹취도 있다.
B씨는 반려견 훈련사로서 방송도 출연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A씨가 이를 이용해 반복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으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지난해에는 입원을 할 만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그간 같은 센터에 몸담고 있는 직원인 데다 A씨가 이 분야의 유명인이라 불이익이 무서워 그간 정식으로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다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오랜 시간 자신에게 협박, 공갈 행위를 해온 C씨가 앙심을 품고 고소인 B씨를 이용해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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