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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는 기각,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2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종합]

작성일: 2023.03.13 20:22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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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JMS 정명석에 이어 아가동산 김기순까지.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2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8부작 '나는 신이다' 중 5~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코리아 및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나는 신이다' 연출자 조성현 PD가 예고한 대로다. 당시 조 PD는 "'아가동산'에 관심을 가져달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뤘다. 문제적 종교집단에 대한 돌직구 다큐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다.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2번째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 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 3일 '나는 신이다'가 예정대로 공개됐다.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및 성추행은 그간 수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2008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증언에 나서 파문이 더 컸다.  

아기동산 편의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기동산 편을 준비했으나 법원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일 결방한 사례가 있다. 김기순은 신나라레코드 경영 관련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4년형을 받았으나 1998년 신도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신이다'에는 당시 김기순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망자 생모, 아기동산 관련자 등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음성 녹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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