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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 "전세대금 없어서 생명보험 해지" 울컥

작성일: 2023.03.15 15:4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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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울, 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분노를 표출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서 박수홍 친형 박씨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먼저 재판장은 "오늘 안에 증언이 완료될 것 같지 않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출석해달라"고 요구했고 박수홍은 "알겠다"고 답했다. 

박수홍은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피고인들은 제 친형과 형수다. 주식회사 라엘은 제가 홈쇼핑 출연료와 행사 및 광고 등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1인 기획사다. 메디아붐은 제 평생 방송 출연료가 다 모인 저 혼자의 1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다. 두 회사 모두 제가 유일한 수익 창출자다. 회사는 박씨(친형)가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매니저, 코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은 카드 갱신 관련 녹취록을 제출했다. 사업자 카드 3장이 분실 신고가 돼 있었고, 이씨(형수)가 신고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피고인 이씨가 가지고 다니던 카드다. 주식회사 라엘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씨다. 법인운영을 피고인들이 해서 법인카드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마곡에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친형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기획사를 간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그러면서 "검소하게 아끼면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에게 믿고 맡겼다. 근데 전세 대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총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을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명목 횡령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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