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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팔이 선 넘네…현빈‧손예진→김연아‧고우림도 고통받는 가짜뉴스[초점S]

작성일: 2023.03.21 07: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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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 손예진 웨딩사진. 제공|VAST엔터테인먼트
▲ 현빈, 손예진 웨딩사진. 제공|VAST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피겨퀸' 김연아-포레스텔라 고우림 부부에 '톱스타 부부' 현빈-손예진까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유튜브발 가짜뉴스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견배우에게는 드라마 속에 등장한 영정 사진을 이용해 사망설로 상처를 주고, 싱글인 연예인에게는 때아닌 열애설, 임신설로 흠집을 낸다. '사랑꾼 부부'에게는 외도, 이혼 등 자극적인 불화설을 제기하는 등 자극적인 이슈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수법이다.

최근 유튜브 사용자층 연령대는 노년층으로까지 확대됐다. 2021년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40대 53.5%, 50대 48.6%, 60대 45.3%가 유튜브를 정보 검색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고, 지난해 모바일인덱스는 60대 이상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가장 낮지만, 이들조차도 월 32.1시간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유튜브에서 정보를 접하는 연령층이 훌쩍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가짜뉴스는 팩트 확인보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과 노년층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이 유튜브가 전달하는 정보를 변별 없이 비교적 잘 받아들인다는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이용자층이 확대될수록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 김연아, 고우림이 고우림의 외도로 이혼한다는 충격적인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김연아는 고우림과 결혼 전부터 임영웅과 결혼한다는 가짜뉴스에 소환되며 곤욕을 치렀다.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침묵해왔던 김연아는 결혼 후 입에 담을 수 없는 루머까지 계속되자 소속사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고 사회악"이라며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할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범사회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김연아, 고우림에 이어 '연예계 대표 사랑꾼 부부' 최수종-하희라와 백종원-소유진 부부도 가짜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장윤정-도경완 부부도 가짜뉴스의 희생양이었다. 유튜브발 가짜뉴스는 도경완이 홍진영과 외도 중이고, 장윤정에게 주먹을 휘둘러 장윤정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번에는 배우 현빈, 손예진이 거론됐다. 한 유튜버는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충격이네요!'라는 제목으로 현빈이 해외에서 도박을 했고, 이로 인해 손예진이 재산상 손실을 입어 두 사람이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이 영상은 공개 6일 만인 20일 오전 기준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주장하는 대로 '6개월 만'이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말, 혹은 10월 초가 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6개월 만이 올해 3월 1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 소속사 역시 펄쩍 뛰었다.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스포티비뉴스에 "그간 만연해 온 가짜뉴스에 대한 자문을 구해온 바 있다. 꾸준히 유튜브에 신고, 삭제 요청도 해왔다. 앞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김연아(왼쪽) 고우림. 제공|비트인터렉티브
▲ 김연아(왼쪽) 고우림. 제공|비트인터렉티브

연예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유튜브 내 '신고하기' 외에는 이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적 처벌을 위해 이들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연예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결코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

이러한 가짜뉴스는 조회수와 광고로 인한 '수익 벌이'의 일환이다. 자극적 섬네일과 제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부 유튜버는 신뢰도를 담보하는 척 단독, 속보 등 실제 기사 형식까지 차용하기도 한다. 높은 수익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가짜뉴스를 더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루머 당사자가 나설 수밖에 없지만,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부터 막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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