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이 주행" 김선신, 불법운전 셀프 인증→경찰 신고 당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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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3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신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김선신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인 사진을 공개하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김선신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개된 차 안 내부 사진 중에는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돼, 주행 중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선신 아나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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