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판 비공개 요청했지만 法 불허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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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침형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 측이 요청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이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 박수홍 측은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 당일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재산 재판인 만큼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외적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차 공판에서 친형 부부 측은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 이름 등 개인사가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언성을 높인 바 있다.
이에 박수홍 측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쳥했다.
한편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약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을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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