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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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뇌전증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배우 송덕호(김정현, 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17일 송덕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재검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선 송덕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송덕호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연기 활동을 해야했고,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늦은 입대 의지를 밝혔다.
송덕호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5월 첫 방송되는 '이로운 사기'를 촬영 중이었으나 병역과 관련된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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