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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유아인 "법원 판단 감사…할 수 있는 소명 다하겠다"

작성일: 2023.05.25 00:1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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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약 12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대마 등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약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유치장을 나오면서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영장실질심사 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부인했다.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유아인의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 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라며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유아인이 주거가 일정한 데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라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지인 A씨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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