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항소 포기…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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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뇌전증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배우 송덕호(김정현, 30)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덕호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덕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1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을 허위로 연기해 병역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송덕호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덕호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그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연기 활동을 해야했고,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늦게라도 입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덕호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했다. 이날 '이로운 사기'를 촬영 중이었으나 병역과 관련된 비리 사실이 알려져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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