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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라비, 실형 피했다 '집행유예 2년'…나플라는 징역 1년

작성일: 2023.08.10 15:0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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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왼쪽), 나플라. ⓒ스포티비뉴스DB, 메킷레인
▲ 라비(왼쪽), 나플라. ⓒ스포티비뉴스DB, 메킷레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 30)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나플라(최석배, 31)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로 실형을 가까스로 피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구 씨, 김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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