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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변호인 측 "SM 합법적인 장내 매수…시세조종 아닌데 영장 유감"[공식입장]

작성일: 2023.10.13 18:4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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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로고. 제공| 카카오
▲ 카카오 로고. 제공| 카카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주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카카오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카카오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13일 "이 사건은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다"라며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우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한 혐의다. 

반면 카카오 측은 "하이브나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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