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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선고…대종상영화제 어떻게 되나

작성일: 2023.12.12 17:1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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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ㅣ대종상 영화제
▲ 제공ㅣ대종상 영화제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고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봐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자산이 정리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산선고에 따라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종상영화제는 한때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불렸으나 꾸준히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쇄신을 위한 노력에도 최근 여러 해에 걸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1월에도 제59회 시상식이 열렸지만 배우들이 대거 불참했다.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종상영화제가 이대로 역사 속에 사라질 위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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