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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와이프', KBS 부적격 판정 "선정적 가사"

작성일: 2024.01.24 10:4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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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이들. 출처| (여자)아이들 '와이프' 뮤직비디오 캡처
▲ (여자)아이들. 출처| (여자)아이들 '와이프' 뮤직비디오 캡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정식 컴백을 앞두고 선공개한 곡 '와이프'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 가요심의 게시판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여자)아이들의 '와이프'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고 했다. 

또한 (여자)아이들의 '롤리'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롤리'를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판단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22일 정규 2집 '2'의 수록곡 '와이프'를 선공개했다. '와이프'는 버블검 베이스 기반의 팝 트랙으로 통통 튀는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다.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와이프'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여자)아이들의 파격적인 파란 머리는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와이프'가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가사가 선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가사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키게 한다는 것. 

또 일부는 "(여자)아이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것",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혀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정규 2집 '2'를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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