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실형 다 살고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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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30)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꾸며 조기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지난 2월 형기가 만료됐다. 나플라는 구속 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나플라의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법원은 "1차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복무지를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 넘겨진 라비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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