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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법도박 사진 있다" 3000만원 요구한 母子사기단 '실형'

작성일: 2024.06.20 18:4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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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유명 연예인의 음주, 흡연, 불법도박 사진이 있다는 거짓말로 소속사를 협박한 모자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로 각각 기소된 아들 김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 김씨는 아무 사진이 없으면서 지난 3월 15일 연예인 A씨 소속사에 "A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 도박, 홀덤하는 사진이 다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틀 뒤에는 소속사 총괄이사에게 연락해 3000만원을 요구하며 "제보해봤자 A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텐데, 그 전에 소속사랑 일단 얘기를 좀 하겠다" "제가 이 사진을 지우든 이것을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협박한 협박했고, 이후 3월 20일과 21일에도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 김씨 또한 아들에게 공갈 협박 문구 등에 대해 조언하며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송금 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모자사기단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어머니와 아들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피고인 측은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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