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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대한적십자사 "재발 방지 요청"[공식입장]

작성일: 2024.07.22 18:0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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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이들. 출처| (여자)아이들 SNS
▲ (여자)아이들. 출처| (여자)아이들 SN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음악방송 무대 의상으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근 (여자)아이들은 KBS2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 무대를 펼쳤다. 특히 짧고 달라붙는 스타일의 의상에 적십자 마크가 새겨지면서 관련 직업 종사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적십자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는 스포티비뉴스에 "적십자 표장 사용에 대해 소속사 측의 승인 요청은 없었으나, 인지를 못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고,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재발 방지와 관련해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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